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 백만원 더벌기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에 대해서 알아봐봅시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금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기관은 6%가 넘습니다. 예금금리 비과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저율과세는 어떻게 받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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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비과세 저율과세란
예금이자 비과세는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14%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나오기 때문에 저율과세라고 정의하는게 옳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세금혜택이 부자들의 세테크에 활용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200
위 뉴스와 같이 2020년에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서민들 자상증식 목적인 탓에 2년간 연장을 하게 되어서 2022년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 비과세 한도 및 달라지는 세율
상호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산림조합 등)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상호금융권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완전 비과세
2023년 5%
2024년 9%
아직까지 특별히 2020년에 2년간 연장된 법안이 종료가 되고 2023년 부터는 세금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
3천만원을 꽉 채워서 연 이율 6%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18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2023년 부터는 5%의 세금인 9만원이 원천징수 될 예정입니다. 2024년 부터는 16.2만원입니다. 즉, 2023년은 실질 적용 이율은 5.8%, 2024년은 5.5%정도 받는 꼴이 됩니다.
6% 예금이자 가입 하더라도
2023년 실질 이자 5.8%
2024년 실질 이자 5.5%
(농특세 제외)
은행권 - 비과세종합저축
은행권에서는 상호금융보다는 세금혜택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이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비과세 정기예금을 2천만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신한은행에서는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비과세가 없어지고 저율과세가 시작한다면 그래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금리도 높고 세금도 낮은 상호금융권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 저율과세 한도가 꽉 찼다면 세금 우대가 들어가는 ISA 등을 알아보는 것도 재테크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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