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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절세효과

연억 발행일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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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2022년 세제 개편안 및 IRP, 연금저축,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비해서 한달간 준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봐 봅시다. 보다 간결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글을 끝까지 읽어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지, 체크 및 현금을 사용할지 알아봐서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려봅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절세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됩니다. 단,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직계존비속에는 형제, 자매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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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효과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재까지 사용액 조회

 

먼저 본인이 일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얼마나 써 왔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얼마나 썻고 앞으로 얼마나 써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무턱대로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잘 되겠라고 생각 마시고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꽉 찼는지,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써야하는지 알아봐 봅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미리 계산해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2년 1월~9월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초에는 10,11월분이 반영이 안되어있으니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금액이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 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22.07~12사용분) 40% (8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별 공제한도
총 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소득금액 별 공제금액 계산 

 

 

 

  1.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1,000만원
    50,0000,000 × 25% = 12,500,000 , 공제를 위한 최소 소비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2.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2,000만원
    20,000,000 - 12,500,000 = 7,500,000 (총 소비금액 - 공제를 위한 최소금액)
    ○ 전액 신용카드 사용 시 : 7,500,000 × 15% = 1,125,000 전액 공제가능
    ○ 전액 체크카드 사용 시 : 7,500,000 × 30% = 2,250,000 전액 공제가능
  3.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3,000만원
    30,000,000 - 12,500,000 = 17,500,000
    ○ 전액 신용카드 사용 시 : 17,500,000 × 15% =2,625,000 전액 공제 가능
    ○ 전액 체크카드 사용 시 : 17,500,000 × 30% =5,250,000 최대금액인 3백만원까지 공제가능

각자의 소득에 맞게 한도를 적용해 보면 남은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로 절세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 제외대상

  1.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구입액의 10%는 공제대상)
  2. 자동차 리스료
  3. 보험료 및 공제료(보험료 공제 별도 적용)
  4. 공과금
  5. 유가증권 구입비
  6. 국가 및 지방세
  7. 정치자금 및 기부금(기부금 공제 별도 적용)
  8. 월세(월세 세액공제 별도 적용)
  9. 면세점 사용금액
  10. 해외사용액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신용카드로 결제함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절세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적은쪽에 몰아서 소비를 하면 공제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 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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