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절세효과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2022년 세제 개편안 및 IRP, 연금저축,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비해서 한달간 준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봐 봅시다. 보다 간결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글을 끝까지 읽어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지, 체크 및 현금을 사용할지 알아봐서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려봅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됩니다. 단,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직계존비속에는 형제, 자매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재까지 사용액 조회
먼저 본인이 일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얼마나 써 왔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얼마나 썻고 앞으로 얼마나 써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무턱대로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잘 되겠라고 생각 마시고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꽉 찼는지,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써야하는지 알아봐 봅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미리 계산해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2년 1월~9월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초에는 10,11월분이 반영이 안되어있으니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금액이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 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22.07~12사용분) | 40% (8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별 공제한도
총 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중 작은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금액 별 공제금액 계산
-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1,000만원
50,0000,000 × 25% = 12,500,000 , 공제를 위한 최소 소비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2,000만원
20,000,000 - 12,500,000 = 7,500,000 (총 소비금액 - 공제를 위한 최소금액)
○ 전액 신용카드 사용 시 : 7,500,000 × 15% = 1,125,000 전액 공제가능
○ 전액 체크카드 사용 시 : 7,500,000 × 30% = 2,250,000 전액 공제가능 -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3,000만원
30,000,000 - 12,500,000 = 17,500,000
○ 전액 신용카드 사용 시 : 17,500,000 × 15% =2,625,000 전액 공제 가능
○ 전액 체크카드 사용 시 : 17,500,000 × 30% =5,250,000 최대금액인 3백만원까지 공제가능
각자의 소득에 맞게 한도를 적용해 보면 남은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로 절세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 제외대상
-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구입액의 10%는 공제대상)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보험료 공제 별도 적용)
- 공과금
- 유가증권 구입비
- 국가 및 지방세
- 정치자금 및 기부금(기부금 공제 별도 적용)
- 월세(월세 세액공제 별도 적용)
- 면세점 사용금액
- 해외사용액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신용카드로 결제함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절세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적은쪽에 몰아서 소비를 하면 공제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 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경제] - 연말정산 2022년 개정안 미리보기
2022.12.02 - [경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IRP,연금저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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