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금융10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 백만원 더벌기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에 대해서 알아봐봅시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금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기관은 6%가 넘습니다. 예금금리 비과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저율과세는 어떻게 받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봅시다. 2022.12.16 - [경제금융] - 정기예금 금리비교 방법 5가지 정기예금 금리비교 방법 5가지 정기예금 금리비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너무 많아서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비교를 직접 은행으로 전화해서 알아 cojubu1.com 예금이자 비과세 저율과세란 예금이자 비과세는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14%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정확히.. 경제금융 2022. 12. 21. 더보기 ›› 정기예금 금리비교 방법 5가지 정기예금 금리비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너무 많아서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비교를 직접 은행으로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기예금 금리비교 간단한 방법부터 사이트를 통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12.21 - [경제금융] -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 백만원 더벌기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 백만원 더벌기 예금금리 비과세 저율과세에 대해서 알아봐봅시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금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기관은 6%가 넘 cojubu1.com 정기예금 금리비교 방법 - 네이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경제금융 2022. 12. 16. 더보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절세효과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2022년 세제 개편안 및 IRP, 연금저축,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비해서 한달간 준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봐 봅시다. 보다 간결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글을 끝까지 읽어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지, 체크 및 현금을 사용할지 알아봐서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려봅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됩니다. 단,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직계존비속에는 형제, 자매는 공제.. 경제금융 2022. 12. 4. 더보기 ››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IRP,연금저축,ISA)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어려우시죠? 오늘 포스팅은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을지 알아봐 봅시다. 꾸준히 대비를 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일년 내내 대비를 해야 하지만 개인IRP, 연금저축, ISA는 연간 총액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따지니 남은 기간이라도 준비해 볼만 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금융사 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도 알아봐 봅시다. 2022.11.30 - [경제] - 연말정산 2022년 개정안 미리보기 연말정산 2022년 개정안 미리보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있어서 소개도 해보고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해년 마다 세법 .. 경제금융 2022. 12. 2. 더보기 ›› 연말정산 2022년 개정안 미리보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있어서 소개도 해보고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해년 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야 합니다. 남들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하는데요. 한번 알아봐 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일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두어 간 일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근로자의 월급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세금을 다시 따져 다음 해 2월달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 경제금융 2022. 11.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