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2023년 납부방법
자동차세 보통은 시간이 흐르는대로 살다가 보면 고지서 도착해서 납부하고 언제 냈는지도 잊어먹고 살기 마련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2023년에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보자구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차로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거주중인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는데 일년에 두번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2023년 개정안
2022년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했을시에 9.15%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2023년에는 6.4%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기간에 대해서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다보니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월 | 공제액 |
1월 | 6.4%[11개월분(2~12월)의 7%] |
3월 | 5.3%[9개월분(4~12월)의 7%] |
6월 | 3.5%[6개월분(7~12월)의 7%] |
9월 | 1.8%[3개월분(10~12월)의 7%] |
자동차세 납부기간
정기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정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1월달에 미리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연납시기 | 연납 납부기간 |
1월 | 1/16 ~ 1/31 |
3월 | 3/16 ~ 3/31 |
6월 | 6/16 ~ 6/30 |
9월 | 9/16 ~ 9/30 |
자동차세 납부방법
대표적으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은행 또는 지자체방문 문의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또는 지자체를 통해 납부를 하면 아무래도 현금결제되는 부분이 있고, 은행이 비치된 공과금 기계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나와서 저는 주로 인터넷납부를 합니다.
이때 서울시는 이텍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타 지자체는 위텍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인증서로 인증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만큼 익숙지 않은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등록 해두면 지자체의 세금들을 신용카드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장점들이 가득합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
위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지방세 미리해보기 화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일 1월 4일은 납부기간이 아니므로 연납화면에 들어가도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연납이 아니더라도 미리 부과될 세금을 조회해보고 어느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봐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과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일 년에 338,000원 납부하라고 조회되네요. 여기에서 1월에 연납을 하면 6.4%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결국엔 21,632원을 할인 받는 셈입니다.
치킨 한마리는 벌고 연 초를 시작하겠네요.
자동차세 연납 마무리
글을 쓰기 전에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이 자동차세 낼때이던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포스팅을 하면서 대답을 대신 들려주고 싶네요. 당당하게 일년에 두번 내는데 지금이 연납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연납은 1월 16일부터 할 수 있다더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고지서가 안오더라도 연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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